유족연금 신청 방법(대상 준비 서류 예상 금액 조회)

유족연금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 대상자와 신청 방법 그리고 예상 수급 금액 조회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청시에 챙겨야 할 준비 서류도 알려드리니 유족연금 신청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신청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시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 성격의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포함된 제도이지만, 수급 조건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 및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유족연금이란 무엇인지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유족연금 조회 서비스와 많이들 궁금해하는 유족연금과 관련된 FAQ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을 받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는 경우 남은 가족들을 위해 매달 지급되는 연금을 뜻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그리고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에 60%가 책정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여기서 기본연금액이란 가입기간이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의미합니다.

2. 유족연금 대상

유족연금의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대상입니다.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나이조건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만약 나이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장애등급이 2등급 이상이라면 유족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1. 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
  3. 부모(62세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
  5. 조부모(62세 이상)

하지만, 연금 대상자가 사망일에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 중에 있다면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일시금으로 수령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랍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입니다.

3. 유족연금 신청 방법

유족연금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혹은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 신분증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시)
  • 사망진단서 1부
  •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신고서

이외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다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유족연금 조회 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유족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조회하기

매달 내고 있는 보험료와 가입기간(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 이상)을 선택하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페이지에서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조회도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유족연금 FAQ

만약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 또는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수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단, 자녀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이 2등급 이상일 경우 승계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수령받았다면, 배상액 범위에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받는다면, 유족연금은 1/2로 감면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동일 사고에 대한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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