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과세와 비과세의 차이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율과세란 무엇인지, 비과세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율과세와 비과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대표 상품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세 종류 차이점
일반적으로 이자에 대한 세율은 15.4%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저율과세(1.4%) 혹은 비과세(0%)로 낮은 세금을 내면서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율과세 그리고 비과세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저율과세
1) 저율과세란?
저율과세란 말 그대로 낮은 비율로 세금을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저율과세의 대표적인 상품은 조합원 예금 및 적금 상품입니다. 해당 세금우대저축 상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 그리고 ‘동법 제 129조의2’에 의거해 절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2) 저율과세 혜택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입니다. 하지만 조합원 예적금 저율과세 상품을 이용한다면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즉, 농어촌세 1.4%만 부과해 낮은 세율로 예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1인당 3,000만원까지만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저율과세 대상
저율과세 대상은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저율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조합은 새마을금고, 지역농협(단위농협), 신협, 축협, 수협, 임협입니다.
- 새마을금고
- 지역농협(단위농협)
- 신협
- 축협
- 수협
- 임협
조합원 가입을 위해서는 출자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만원 ~ 10만원 정도이며, 조합원 탈퇴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참고로, 지역농협은 ‘콕뱅크’, 신협은 ‘온뱅크’을 통해 비대면 조합원 가입도 가능합니다.
4) 저율과세 기간
위와 같은 저율과세 혜택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7년까지 저율과세 기간과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25년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농어촌 소득세만 과세되어 1.4%의 저율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5% 분리과세, 2027년은 9% 분리과세로 세율 기준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저율과세 혜택이 있을 때 세금 혜택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도 | 세율 |
---|---|
2025년 | 1.4% 과세 |
2026년 | 5% 분리과세 |
2027년 | 9% 분리과세 |
참고로,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며, 이 합산금액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분리과세가 되면 종합소득으로 인식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세금을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2. 비과세
1) 비과세란?
비과세란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에는 배당소득세 등 부과되는 식입니다. 비과세라 하면 이러한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비과세 혜택
비과세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 대상에 해당된다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통합 한도 5천만원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3) 비과세 대상
– 비과세 대상 기준
대표적인 비과세 대상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운동 부상자입니다. 해당 기준 충족에 대상자 기준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 기준 |
만 65세 이상 | 해당 지역 거주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
고엽제 후유증 유의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 |
– 비과세 상품
알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은 조합원 출자금입니다. 조합원 출자금에 투자해 배당수익을 얻게 되면 1,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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