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명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개명 가능 사유와 개명 불가 사유를 설명드리고 실제로 개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개명을 신청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드립니다.
개명 신청 방법
개명은 한자로 ‘改名’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 및 심사 절차가 있으며 개명 후에는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부, 운전면허증, 여권, 은행계좌 등 다양한 서류와 자료가 변경되게 됩니다.
개명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이름에 쓰이는 한자의 경우 인명용 한자에 한해 등록 가능합니다.
1. 개명이란?
개명은 본래 가지고 있는 이름을 법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과거에는 개명에 제한 요건이 강한 편이였지만, 2005년 이후 비교적 자유롭게 개명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05년 대법원의 개명 허가기준이 완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을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의 일부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개명신청에 보다 넓은 재량이 인정되어 개명 승인율이 상승하였습니다.
2. 개명 신청 사유
개명을 신청하고 법원이 승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필요성이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개명 신청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 불이익
- 이름의 발음 및 표기 문제
- 종교적 이유
- 범죄 피해자 보호
- 가족 내 동일한 이름
- 성별에 부적합한 이름
- 성명학적 이유
- 단순 개인적 이유
개명 신청 사유는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개명이 가능합니다.
3. 개명 불가 사유
법원의 개명 승인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개명이 거부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명 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 경력의 은폐 목적
- 사회 혼란 유발 가능성(유명인 이름 등)
- 반복적인 개명 신청
- 단순 유행에 따른 변경
- 개인적 취향에 따른 변경
만약 개명 신청이 거부된다면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부된 사유에 대한 보완이 없다면 다시 신청하더라도 승인받지 어렵습니다. 필요에 따라 법원 개명 신청 기각에 대해 이의신청 및 항소도 가능합니다.
4. 개명 신청 방법
가정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는 방법은 5단계로 나뉩니다. 신청서 작성 → 증빙자료 준비 → 가정법원 접수 → 법원 심사 → 개명 허가 순서입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나 비용 그리고 해야할 일 등을 표를 통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 | 비고 |
---|---|
신청서 작성 | 개명사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증빙자료 준비 | 병원진단서, 학적부기록, 법률상담서류 등 |
가정법원 접수 | 인지대 비용 1천원 |
법원 심사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
개명 허가 | 주민센터 및 관련기관 신고 |
필요서류는 성년, 미성년 여부와 개명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적인 서류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개명 사유서 작성시 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이 필수는 아니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 개명 승인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5. 개명 신청자 명단
인터넷을 보면 연도별로 개명 신청자 명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 개명을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부터 최신 개명 신청자 리스트까지 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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