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이용대상 신청방법 비용)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 이용 대상 차량 종류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전화번호와 주요 보험사의 콜센터 전화번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이 갑자기 멈췄거나, 사고로 인해 차량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원하는 ‘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안전지대까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해 신청인에게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지대까지는 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이후의 차량 이동은 본인이 해당하는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전하고 저렴하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 참고로 안전지대란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혹은 졸음쉼터를 뜻합니다.

1. 이용대상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이 멈춘 승용차, 승합차(16인 이하), 화물차(1.4톤 이하)입니다.

  • 승용차
  • 승합차 : 16인 이하
  • 화물차 : 1.4톤 이하

2. 신청방법

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의 경우 콜센터(1588-250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콜센터를 통해 긴급 견인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 민자 고속도로별 콜센터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마트폰 어플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원가입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로그인 후 메뉴에 '소형차 안전지대 긴급견인'을 클릭하더라도 아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콜센터로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한국도로공사 : 1588-2504 (ARS 연결 후 1번 )
  • 인천공항 고속도로 : 032-560-6100
  • 인천대교 고속도로 : 032-745-8100
  • 평택 ~ 시흥 고속도로: 1661-5688
  • 서수원 ~ 평택 고속도로 : 031-289-2305
  • 천안 ~ 논산 고속도로 : 041-850-6820
  • 서울 ~ 춘천 고속도로 : 033-269-1400
  • 서울외곽 고속도로 : 1644-2505
  • 용인 ~ 서울 고속도로 : 1599-2505
  • 부산 ~ 울산 고속도로 : 052-255-3366
  • 대구 ~ 부산 고속도로 : 1688 – 7003

3. 주요 보험사 긴급출동 콜센터

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켰다면, 이후에는 보험사에 연락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차량이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보험사의 콜센터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대해상 : 1588-5656
  • 삼성화재 : 1588-5114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KB손해보험 : 1544-0114
  • 동부화재보험 : 1588-0100
  • 한화손해보험 : 1566-8282
  • 교보악사손해보험 : 1566-1566
  • 메리츠화재 : 1566-7711
  • 에듀카 : 1566-3000

4. 2차 사고 예방법

고속도로에서의 서있는 차량으로 인한 2차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며 2차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차량 사고와 대비해 6배가 높으며, 사망자는 연간 평균 33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안전삼각대 및 불꽃신호기 세워놓기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놔야 한다면, 차량 트렁크 앞에 ‘안전삼각대’ 혹은 야간에는 ‘불꽃신호기’를 세워놔야합니다. 차량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멈춰있는 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뒤에서 달려오는 차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가 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2) 안전삼각대 및 불꽃신호기 설치방법

차 트렁크로부터 안전삼각대 혹은 야간에 불꽃신호기를 설치하는 거리는 해가 있는 주간의 경우에는 차량 뒤에서 100m가 적당하며, 해가 없는 어두운 야간에는 200m 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차량운전자와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에서 대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주간 : 차량 후방으로부터 100m
  • 야간 : 차량 후방으로부터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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