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구치소에 e-그린우편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인터넷 편지를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용되어 있는 수감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법과 각 교도소의 사서함 주소 및 우편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편지 검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편지
가족이나 주변 지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면 전화나 면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편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편지를 이용해 손쉽게 내용을 작성해 우편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법무부에서 운영하던 인터넷 편지가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e-그린우편이란 서비스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편지를 보내는 방법과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의 사서함주소와 우편번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감자 편지 보내는 방법
기존에 교도소, 구치소에 편지를 보내는 방법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23년 10월을 기준으로 해당 서비스는 없어졌습니다.
법무부 인터넷편지 대신에 우체국(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e-그린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e-그린우편이란?
e-그린우편 서비스란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편지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문서 형식으로 내용을 작성하면, 우편물로 제작해 편지를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소형봉투, 대형봉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형봉투의 경우 1~6매 그리고 대형봉투의 경우 1~150매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등기통상, 선택등기을 신청한다면 신청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달이되며, 익일특급은 신청 다음날로부터 다음날 배달됩니다. 단, 12시 이전 결제된 편지로 한정되며 주말 및 법정 공휴일은 미포함입니다.
3. e-그린우편 보내기
e-그린우편은 먼저 ‘인터넷 우체국’에 로그인 후 몇 가지 선택 사항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 내용문 작성방법(직접입력, 파일접수)
- 우편물 양식(소형봉투, 대형봉투)
- 우편물 종류(일반통상, 일반등기, 준등기, 선택등기, 익일특급)
- 출력문서 종류(흑백문서, 컬러문서)
- 예약발송
- 선택사항(반송불필요, 편지지, 주소봉투인쇄 등)
- 보내는분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 받는분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그 후 편지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편지 작성은 e-그린우편에서 제공하는 편집기 프로그램을 활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 및 편집할 수 있는 ‘편집툴’을 다운받아 수동 설치해야 합니다. 컴퓨터 활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 로그아웃 시가은 1시간입니다. 따라서 편지 내용 작성이 오래 걸린다면, 편집기에 있는 ‘임시 저장하기’ 버튼을 중간중간 눌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결제를 진행하면 교도소 및 구치소로 편지 배송이 시작됩니다.
4. 교도소 구치소 주소
교도소, 구치소로 편지를 보낼 때는 수용자가 있는 교도소 및 구치소의 사서함 주소와 우편번호를 적어줘야 합니다. 전국의 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리스트입니다.
구분 | 주소 | 우편번호 |
---|---|---|
서울지방교정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5층 | 13809 |
서울구치소 | 경기도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 15829 |
안양교도소 | 경기도 안양우체국 사서함 101호 | 14047 |
수원구치소 | 경기도 수원우체국 사서함 17호 | 16326 |
서울동부구치소 (구)성동구치소 | 서울시 송파우체국 사서함 177호 | 5661 |
인천구치소 | 인천광역시 남인천우체국 사서함343호 | 21552 |
서울남부구치소 | 서울시 구로우체국 사서함 164 | 8576 |
화성직업 훈련교도소 | 경기도 화성시 화성우체국 사서함 3호 | 18270 |
여주교도소 | 경기도 여주우체국 사서함30호 | 12627 |
의정부교도소 | 경기도 의정부우체국 사서함 99호 | 11778 |
서울남부교도소 | 서울시 구로우체국 사서함 165 | 8576 |
춘천교도소 | 강원도 춘천시 춘천우체국 사서함 69호 | 24335 |
원주교도소 | 강원도 원주우체국 사서함 87호 | 26485 |
강릉교도소 | 강릉시 강릉우체국 서함 43호 | 25534 |
영월교도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우체국 사서함 2호 | 26233 |
강원북부교도소 |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511번길 13 | 24802 |
수원구치소평택지소 | 경기도 평택우체국 사서함 6호 | 17895 |
소망교도소 | 경기도 여주시 여주우체국 사서함 23호 | 12627 |
대구 지방교정청 |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1층 | 47268 |
대구교도소 | 대구시 성서우체국 사서함 7호 | 42620 |
부산구치소 | 부산시 사상우체국 사서함58호 | 46974 |
경북북부 제1교도소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우체국 사서함1호 | 37409 |
부산교도소 | 부산시 강서우체국 사서함 50호 | 46700 |
창원교도소 | 경남 마산우체국 사서함 7호 | 51304 |
진주교도소 | 경남 진주시 진주우체국 사서함 68호 | 52684 |
포항교도소 | 경북 포항시 흥해우체국 사서함 2호 | 37542 |
대구구치소 | 대구시 수성우체국 사서함 48호 | 42123 |
경북 직업훈련교도소 | 경북 청송군 진보우체국 사사함 2호 | 37409 |
안동교도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동풍산우체국 사서함 1호 | 36621 |
경북북부 제2교도소 | 경북 청송군 진보우체국 사사함 5호 | 37409 |
김천 소년교도소 | 경북 김천시 김천우체국 사서함 12호 | 39590 |
경북북부 제3교도소 | 경북 청송군 진보우체국 사서함 3호 | 37409 |
울산구치소 | 울산시 온양우체국 사서함 1호 | 44974 |
경주교도소 | 경북 경주시 경주우체국 사서함 45호 | 38153 |
통영구치소 | 경남 통영시 통영우체국 사서함 17호 | 53043 |
밀양구치소 | 경남 밀양시 밀양우체국 사서함 8호 | 50445 |
상주교도소 | 경북 상주시 상주우체국 사서함 20호 | 37190 |
거창구치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우체국 사서함 1호 | 50132 |
대전 지방교정청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 (대정동) | 34222 |
대전교도소 | 대전시 유성우체국 사서함 136호 | 34186 |
천안 개방교도소 | 충남 천안시 천안우체국 사서함 36호 | 31128 |
청주교도소 | 충북 청주시 서청주우체국 사서함 100호 | 28426 |
천안교도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우체국 사서함 20호 | 31016 |
청주 여자교도소 | 충북 청주시 서청주우체국 사서함 145호 | 28426 |
공주교도소 | 충남 공주우체국 사서함 13호 | 32546 |
충주구치소 | 충북 충주시 엄정우체국 사서함 1호 | 27313 |
홍성교도소 | 충남 홍성우체국 사서함 9호 | 32247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충남 서산시 성연우체국 사서함 1호 | 31930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충남 논산시 성동우체국 사서함 1호 | 32927 |
광주 지방교정청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고층부)6층 | 61011 |
광주교도소 | 광주시 북광주우체국 사서함 63호 | 61244 |
전주교도소 | 전북 전주우체국 사서함 72호 | 54966 |
순천교도소 | 전남 순천우체국 사서함 9호 | 57987 |
목포교도소 | 전남 무안 일로우체국 사서함 1호 | 58547 |
군산교도소 | 전북 군산우체국 사서함 10호 | 54025 |
제주교도소 | 제주도 제주우체국 사서함 161호 | 63166 |
장흥교도소 | 전남 장흥군 장흥우체국 사서함 1호 | 59328 |
해남교도소 | 전남 해남우체국 사서함 6호 | 59027 |
정읍교도소 | 전북 정읍우체국 사서함 1호 | 56163 |
5. 편지 검열
교도소나 구치소로 발송되는 편지가 교도관 등에게 사전 검열되지 않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교도관은 함부로 편지를 열어서 검열할 수 없습니다.
편지를 봉하지 못하게 하는 법 조항에 대해 2013년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단, 이외의 보안 및 안전상의 이유로 내부 절차에 따라 검열 및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글
교도소의 3가지 면회 종류를 알려드립니다. 예약하는 방법과 수감자와 접견이 가능한 시간, 횟수 그리고 인원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영치금이라고 불리는 보관금 잔액을 확인하고 입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랫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책 제도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POLICY-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