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석수(의미 종류 특권 혜택 등)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석수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석을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종류를 지역구, 비례대표로 나눠 살펴보고 국회의원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인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3권 분립(입법, 사법, 행정)이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 의결에 참여하는 의원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모두 4년이며,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선출되게 됩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자도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 국회의원 의석수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수는 총 300명입니다. 각 정당은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에서 한정된 의석수 중 많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몇 석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각 의석수별로 처리할 수 있는 법과 권한을 알아보겠습니다.

1) 150석

국회의원 의석수 150석은 총 의석수 300명 중 절반의 의석수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위원회의 의결과 일반적인 의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의 임명동의, 법안과 예산안의 단독처리,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의결 등이 있습니다.

  •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의 임명동의
  • 법안 및 예산안의 단독처리
  •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의결 등

2) 200석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중에서 200석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150명일 때는 하지 못한 개헌(헌번 개정)과 국회의원 제명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 개현(헌법 개정)
  • 국회의원의 제명
  •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

2. 국회의원 종류

국회의원 의석수를 구성하고 있는 300명을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란 해당연도에 출마한 지역구에서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 지역구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뜻합니다.이렇게 선출된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을 대표해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란 정당이 배분 받은 숫자만큼 선정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본인 지역구를 위해 일할 국회의원을 뽑기도 하지만, 지지하는 정당을 뽑는 또 하나의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표된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는 국민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는 구성하기 힘든 특정분야의 전문가나 청년 혹으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니라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배정받기 때문에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권한이 정당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 안에서도 비례대표 공천권한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파가 생긴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3. 국회의원 혜택

국회의원이 되면 2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불체포특권 두번째는 면책특권입니다. 단, 이 특별 권한의 기간은 국회의 휴회일을 포함한 개회일부터 폐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1)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이란 말그대로 체포되지 않을 특별 권한을 뜻합니다. 범죄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은 체포 혹은 구금될 수 없습니다. 단, 국회의 동의로 체포나 구금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의 결정에 따라 석방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란 막강한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행정부 등의 입김으로 부당한 처벌 등으로 제제와 압력을 받을 않도록 한 조치로,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2) 면책특권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국회 업무를 하면서 한 발언에 대해 국회 외부에서 책임지지 않을 특별 권한을 뜻합니다. 면책특권 또한 불체포특권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혜택입니다.

단,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직무상 행한 업무와 발언에 한정됩니다. 국회내에서 발언한 내용일지라도 국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발언 등은 면책특권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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