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종류 5가지(영업 바닥 시설 허가 임차보장)

권리금 종류 5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의미부터 시작해 5가지 권리금의 종류(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허가권리금, 임차보장권리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리금 종류

권리금은 영어로 ‘Key Money’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은 아니며 영미권을 포함해 유럽에도 쓰이는 개념입니다. 권리금의 법적 정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권리금의 정의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의 이점 등의 권리를 넘겨주며 보증금 혹은 임차료와 별도의 대가로 받는 돈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5가지 권리금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영업권리금을 포함해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허가권리금, 임차보장권리금입니다.

1.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은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 권리금입니다. 회계상으로는 영업권(Goodwill)으로 불리는 계정입니다. 영업권리금은 매장 건물의 금액과는 별개로 가게를 넘기면서 그곳의 단골 고객과 영업을 하던 방식 같은 무형의 가치에 대한 가치를 돈을 받고 넘기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그 점포에서 버는 6개월 ~ 1년치 순수익을 정도를 영업권리금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산방식이 불명확하다 보니 사기수법도 다양한 편입니다. 즉, 판매 직전에 쿠폰이나 할인 이벤트를 통해 고객이 많아보이도록 눈속임하는 식입니다.

또한 사기가 아니더라도 이전 주인이 했던 방식을 100% 똑같이 따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골 손님이 계속 올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권리금을 지불할 때는 일시적으로 손님이 많은 것은 아닌지, 내가 인수 후에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따져봐야합니다.

2. 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은 다른 말로 ‘지역권리금’ ‘자리권리금’ 혹은 ‘자릿세’라고도 불립니다. 가게가 위치한 곳의 지리적 위치가 뛰어나거나, 유동인구가 많거나, 주변에 비슷한 점포가 없어 독점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경우 이 권리금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바닥권리금은 별개로 받는 다른 권리금과 다르게 보증금으로 받는 것이 관행입니다. 따라서 다른 권리금과 달리 리스크가 적습니다. 보증금으로 낸 돈이기 때문에 가게를 그만하고자 할 경우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낸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역 입출구 앞, 교차로나 코너, 학교 앞, 아파트의 상가 등에 프리미엄(웃돈)이 붙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보증금의 금액이 높고 낮음은 따져보기 쉽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나 장비 등 유형의 자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 할지라도 이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비슷한 조건의 주변 시세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3. 시설권리금

시설권리금은 비교적 명확한 권리금입니다. ‘감가상각비’라는 회계처리를 통해 남은 자산의 가치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권리금이기 때문입니다. 즉, 눈으로 보이는 시설인 유형자산에 대해 가게와 함께 인수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잔존가치에 대한 금액을 권리금 명목으로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인이 인테리어에 지출한 초기 비용이 1억이고, 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재무상태표에 기재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감가비는 2천만원으로 5년동안 상각되게 됩니다.

만약 기존 가게주인이 만약 3년 동안 장사를 하고 가게를 넘긴다면, 6천만원(2천만원 * 3년)이 상각된 4천만원(1억 – 6천만원)의 잔존가치가 남습니다. 시설권리금은 바로 이 금액에 대해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권리금의 종류입니다.

4. 허가권리금

가게나 점포를 낼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담배판매권, 복권판매권, 폐기물처리, 호텔, 주유소, 목욕탕, 세차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판매를 하는 가게가 있다면 신규 점포 허가가 쉽게 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넘겨받는 데에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5. 임차보장권리금

임차보장권리금은 임차인이 건물의 주인인 임대인에게 상당 기간의 임차기간을 보장받는 권리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과거에는 임차 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임차보장권리금도 흔히 발생하는 권리금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18년 10월 16일에 개정됨에 따라 이후 계약된 점포의 임차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에는 과거보다 임차보장권리금을 내는 경우가 적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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