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이란 무엇인지 뜻과 관련 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의 종류를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놓았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가 가능한지 여부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한자로 ‘近隣生活施設’입니다. 근린(近隣)은 가까울(근)과 이웃(린)을 써서 ‘가까운 곳’이란 뜻이며, 생활시설(生活施設)은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물을 뜻합니다.
즉,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이란 사는 곳 가까이에 위치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업종의 종류와 규모로 1종 근린생활시설(1종 근생)과 2종 근린생활시설(2종 근생)으로 분류됩니다.
1. 1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1종 근린생활시설의 대표적인 종류는 슈퍼, 목욕탕, 의원, 체육도장 등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1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와 면적기준을 조금 더 상세히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 바닥 면적 기준 |
---|---|
슈퍼마켓, 일용품점 | 1,000㎡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 300㎡ 미만 |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용장 | |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 |
탁구장, 체육도장 | 500㎡ 미만 |
동사무소, 소방서 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 1,000㎡ 미만 |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 |
지역아동센터 등 |
2. 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2종 근린생활시설의 대표적인 종류는 음식점, 기원, 헬스장 등입니다. 건축법상 구분되어 있는 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와 면적기준을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 바닥 면적 기준 |
---|---|
일반음식점, 기원 | |
휴게음식점, 제과점 | 300㎡ 이상 |
테니스장, 당구장, 체력단련장,볼링장, 에어로빅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500㎡ 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 500㎡ 미만 |
사진관, 장의사 동물병원, 학원 (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 | |
노래연습장 등 |
3. 근린생활시설 주거 가능여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지어진 시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법에 맞춰 주택의 기준을 충족시키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적으로 개조된 불법 주택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4. 근린생활시설 확인 방법
집을 계약하는 입장에서는 이 주택이 혹시 1종 혹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것이 아닐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후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근린생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단독세대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집합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독세대는 등기부등본에 표제부를 확인하면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표제부에 건물내역을 확인하면 ‘제1종근린생활시설’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용도에 ‘1종근린생활시설’ 및 ‘2층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별 전유부 건축물대장을 확인시 호별로도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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