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법적근거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의무자의 대상은 누구인지 교육 수강 시간은 몇시간을 이수해야 하는지 교육의 법적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위탁 사이버교육 운영기관과 교육 수강 및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이란 4종 신고자 의무교육(긴급복지지원,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중 하나입니다. 그 중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족 구성원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의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시행하는 교육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시행하는 목적은 특정 직업 종사자들에게 ‘신고의무자란 의무를 주고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긴급 지원 상황 발생시 관련 대상자들이 제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고의무자들에게 어떤 상황일때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교육함으로써 사회 복지망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육인 것입니다.

1. 대상자

긴급복지지원 신고자 의무교육의 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장애인 지원기관 종사자, 학원(교습소 포함) 직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이장 및 통장, 우체국 직원,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 입니다.

  • 의료기관 종사자
  • 유치원 교직원
  • 초중등, 고등교육법상 교직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공무원
  • 장애인 지원기관 종사자
  • 학원(교습소 포함) 직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청소년 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 이장 및 통장
  • 우체국 직원
  •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2. 법적근거

긴급복지지원 신고자 의무교육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교육을 들어야 하는 대상과 방법의 관련 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지원요청 및 신고)’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 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의 법령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대상자는 매년 1시간 이상 해당 교육을 수강해야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직원 모두가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휴직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수강방법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사이버 교육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사이버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위탁 및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곳은 2군데 입니다.

바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과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지원 지원센터’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이라는 과정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중앙교육연수원에서는 ‘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이란 과정명으로 교원, 교육전문직, 학교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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