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직 위촉직 뜻(직책 임명절차 차이 장점 단점)

당연직과 위촉직이란 무엇인지 뜻과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연직은 어떤식으로 임명이 되는지,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더불어 위촉직의 종류와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신문기사에 나오는 당연직 위원(이사), 위촉직 위원(이사)와 같은 용어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당연직 위촉직 뜻

신문기사나 뉴스 등에서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위원회가 총 1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등의 멘트를 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직책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들어도 어떤 말인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의 뜻과 어떤 식으로 직책이 부여가 되는지 그리고 장점이나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연직

뉴스 혹은 신문기사를 보면 ‘당연직 이사인 A씨를 포함해 이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등의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기관 혹은 단체에서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직책인 당연직이란 무엇인지, 어떤 절차로 직책을 맡게 되는지 그리고 임기와 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당연직이란

당연직은 영어로 Position of the ex-officio, 한자로는 當然職로 표기합니다. 당연직이란 해당 직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전에 맡았던 직책에 따라 부여되는 직책을 뜻합니다. 즉, 별도의 투표나 선임 절차 없이 특정 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이전에 특정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직책을 뜻하는 것입니다.

관례적으로 당연직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나 단체의 정관 등에 당연직의 부여에 대한 내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의 회장으로 취임한 자는 B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취임한다’ 등의 규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2) 이사회 결의

당연직은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 없으며, 본인의 취임 의사와 관계 없이 부여되는 직책입니다. 단, ‘당연직이라고 할지라도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등의 별도 규정이 있다면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당연직 임기

당연직의 직책을 가진 사람은 당연직 이사, 당연직 위원 등으로 불립니다. 다른 위촉직 혹은 투표로 뽑힌 선출직과 다르게 당연직은 업무를 중심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당연직으로 직책을 맡은 사람이 전출을 가서 새로운 사람이 전입을 오게 된다면 당연직의 직책은 승계가 됩니다.

2. 위촉직

각종 매체들을 보면 당연직과 더불어 위촉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당연직은 위에서 당연히 맡게 되는 직책이란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당연직과 다르게 위촉직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기간을 두고 임명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촉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위촉직이란

위촉직은 영어로 commissioned position, 한자로 委囑職으로 표기합니다. 위촉직이란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임시로 부여한 직책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임명되며, 프로젝트가 종료될 경우 일반 정규직과 다르게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위촉직 종류

일반적으로 위촉직이라 하면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것과 같은 위촉직 이사, 위촉직 위원 등으로 한정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조직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 위촉직을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 자동차 영업사원, 학습지교사 등도 위촉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장점

위촉직은 일반 정규직 혹은 계약직 직원보다는 자유로운 업무 환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월급이나 연봉을 받기보다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입증한 업무 성과나 실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단점

위촉직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자유로운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는 있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 업무강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등의 기간에 따라 언제든지 근무 기간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한 위임이 된 경우 노동법의 대상이 아니라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 회사나 조직 내 실질적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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