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사전신고제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명절 연휴 혹은 긴 휴가기간 동안 경찰이 직접 순찰을 돌며 순찰 결과를 문자 혹은 메일 등으로 발송까지 해주는 제도로 빈집털이와 절도범 등의 도둑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빈집사전신고제
빈집사전신고제란 설날이나 추석같은 긴 명절 연휴 혹은 장기간 휴가를 가거나 집을 비우는 일이 생기는 경우 경찰에 사전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휴가철에 오랜 기간 비워진 집을 노리는 빈집털이범과 절도범들의 접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빈집사전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된 집은 경찰관들이 비어있는 집을 인지하고 사전에 순찰을 더욱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집 근처를 순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방범창과 출입문 등의 잠금장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편물이 쌓여있지 않은지, 침입의 흔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하루 2회 이상 순찰 내용을 빈집사전신고를 신청한 신청인에게 문자나 메일 등으로 순찰 결과 발송까지 이루어집니다.
1. 신청방법
빈집사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가까운 경찰 지구대 혹은 파출소에 방문 혹은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이 어렵다면 ‘순찰신문고’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지구대 및 파출소 방문 및 전화신청
- ‘순찰신문고’ 통한 신청
아래 순찰신문고 웹사이트 접속 후 순찰할 곳의 주소를 입력하면 순찰할 날짜와 시간, 순찰사유 및 추가 요청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조건
경찰서는 지역마다 관할이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할 때는 해당 지구대 혹은 파출소가 본인 집의 지역구에 속해있는 경찰서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빈집사전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는 신청조건은 3일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입니다. 최대 기간은 3개월이며, 이 기간을 넘어갈 경우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1인가구도 신청 가능하며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빈집사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관할 지구대 혹은 파출소에 신청
- 3일 ~ 3개월 집을 비우는 경우
- 1인가구도 신청 가능
- 주택 및 아파트 등 신청 가능
3. 이외 도움되는 제도
1) 귀중품 보관 서비스
관할 내 파출소, 지구대에 빈집사전신고를 할 때, 집에 귀중품이 있다면 ‘귀중품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구마다 다르지만 경찰서에서는 귀중품 혹은 현금을 맡아주는 귀중품 보관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집사전신고시에 확인하고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귀중품은 별도로 경찰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2) 수취인 장기 부재 신고
경찰서에 빈집사전신고제 신청뿐만 아니라 우체국에 ‘수취인 장기부재 신고’를 이용하는 방법도 긴 휴가나 명절 연휴기간 신청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빈집털이범이나 절도범 등의 도둑들이 빈집을 확인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우편물이 쌓여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기부재신고서를 신청하게되면 우체국이 최장 15일까지 우편물을 보관해놓았다가 신청인에게 해당일 이후 일괄배송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우체국 장기부재신고 신청은 관할 우체국에 방문해 ‘수취인 장기부재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신청하기 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장 15일 우편물 보관(연장 가능)
- 관할 우체국 방문 후 ‘수취인 장기부재 신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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