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하위법 우선순위(구분방법 순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 판례 특별법 신법)

상위법과 하위법의 우선순위와 관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상위 법인 헌법부터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 및 부령(시행규칙), 조례, 규칙까지 상위법과 하위법의 구분 방법과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신법 우선의 원칙까지 법리 해석 순서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위법 하위법 우선순위

법의 적용에 있어서 상위법은 하위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즉,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고, 만약 두 개의 법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이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은 법률(민법, 형법, 근로기준법 등)에 우선하며, 법률은 법규 명령(시행령, 부령)에 우선하며, 명령은 조례에 우선합니다. 그리고 조례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적용할때에는 먼저 상위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존재 이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서로 다른 규범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을 하위법보다 우선 적용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조문간 충돌 시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2. 상위법 하위법 구분 방법

상위법과 하위법을 구분하는 방법은 법을 제정하는 입법 주체와 효력 범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집니다.

먼저 헌법은 개정시 국민투표로 정해지는 최상위의 법입니다. 그다음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이며, 그다음순서가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시행령), 국무총리 및 장관이 제정하는 총리령, 부령(시행규칙) 그리고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 헌법
  • 법률
  • 대통령령(시행령)
  • 총리령 및 부령(시행규칙)
  • 조례, 규칙

따라서, 법 제정시에는 하위법을 동시에 검토하게 되며, 입법예고 및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3. 상위법 우선의 원칙 판례

상위법은 하위법보다 우월할 효력을 가지며, 하위 법규범은 상위 법규범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고 할지라도 하위법을 쉽게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판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며, 상호 조화롭게 해설될 여지가 있다면 쉽게 무효화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관련 판례 확인하기

즉, 해당 판례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인정하며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하위법령의 무효 선언은 신중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특정한 사안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해당 범위 안에서는 일반법 보다 우선시되어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다루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단, 일반법이 특별법의 특례를 배제한다는 문구가 명문화되어 있다면, 일반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5. 신법 우선의 원칙

위의 판례에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뿐만 아니라 신법 우선의 원칙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은 동일한 효력 단계의 법률간 충돌할 때에는, 나중에 제정된 법이 이전에 제정된 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신법이 구법을 자동으로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시적인 개정이 없다면, 사안마다 해석을 통해 충돌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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