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6급 자동차 복지 카드 혜택(차량 구매 주차 대중교통 할인 감면)

장애인 6급이 복지 카드를 이용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리스트업 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부터 이용하면서 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이용 등의 혜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할인이나 감면은 어떤게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6급 복지 카드 혜택

장애인 6급은 현재 기준으로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경증 장애인이 자동차 구매시, 이용시 그리고 검사나 주차,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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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은 스스로 찾아서 신청하거나 혜택을 이용하지 않으면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감면 및 할인 혜택을 잘 알아둔 뒤 필요시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장애인 6급 등급 분류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부터 1~6급으로 분류되던 장애 등급 개념에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구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 중증(1~3급), 경증(4~6급) 분류
  • 기존 : 1~6급 분류
장애정도 판정 기준

즉, 기존에 사용되던 장애 등급제는 폐지되고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두 가지의 분류 체계가 적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6급 장애인이라면 경증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자동차 구매 혜택

자동차 구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존 1~3의 중증장애인입니다. 따라서 기존 6급, 경증장애인은 구매시 혜택은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용 승용차를 구매할 때는 최대 500만원 이내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이용 혜택

6급 장애인은 자동차를 이용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통 혜택은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헤택입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장애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 50%가 할인되며,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현장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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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철도나 도시철도를 이용할 때 경증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본인과 보호자 1인에 한해 30%까지 현장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증 장애인의 경우 50% 할인됩니다.

4.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자동차 검사시에도 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의 차량 1대에 대해 검사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비는 일반적으로 1만 7천원~2만 9천원이며, 종합검사는 4만 8천원 ~ 6만 5천원 정도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모두 적용되며, 경증 장애인의 경우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증 장애인의 경우 50% 할인을 받습니다.

5. 기타 혜택

자동차 관련 혜택 말고도 통신 및 전기, 가스, 난방 요금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이렇습니다.

  • 유선통신요금 감면
  • 이동통신요금 감면
  •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통신사에 신청시 시내외, 인터넷 전화 통화료는 50%가 할인되고 핸드폰 이동통신요금은 동사무소에 신청시 가입비와 기본료, 통화료의 35%가 할인됩니다. 그리고 초고속인터넷은 30% 감면됩니다.

이외에도 복지로 등의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면 교육 및 취업, 창업 지원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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