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속 정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개인 전동킥보드 혹은 공유킥보드를 빌려 횡단보도에서 운행하는 경우, 무면허 운행하는 경우, 헬멧 없이 타는 경우,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 범칙금(벌금 및 과태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단속
전동킥보드는 공유킥보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도심 내 편리한 이동 수단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용량의 증가에 비해 관련 정책과 제도 그리고 시민의식 등의 미비로 관련된 사건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와 이에 따른 사망자까지 매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단속도 계속해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의 단속 기준과 범칙금 정보에 대해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횡단보도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혹은 차로의 오른쪽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횡단보도나 도보를 이용해야 한다면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합니다. 만약 횡단보도, 도보에서 내리지 않고 타고 가는 것이 적발된다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 자전거도로 및 차로 우측 가장자리 운행
- 횡단보도, 도보에서는 내려서 끌고가기
- 적발시 범칙금 3만원
2. 전동킥보드 무면허
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라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의 2’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자격이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은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사람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보호자에게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무면허의 경우 전동킥보드 운행 불가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 필요
- 범칙금 10만원
3. 전동킥보드 헬멧
공유킥보드를 빌리는 경우 헬멧(안전모)를 같이 빌려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개인적으로 헬멧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킥보드에서 낙상할 경우 일반적으로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헬멧(안전모)을 미착용한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 헬멧(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4. 전동킥보드 2인 탑승
전동킥보드 하나에 2인 이상 같이 타고 다니는 것은 금지됩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두명 혹은 세명이 하나의 공유킥보드를 빌려 운행하는 것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는 1인용 이동 수단으로 1인 탑승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만약 2인 이상 전동킥보드에 탑승이 적발된다면 승차 정원 초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 전동킥보드는 1인 탑승이 원칙
- 2인 이상 탑승시 승차 정원 초과
- 적발시 범칙금 4만원
5. 전동킥보드 음주단속
전동킥보드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행한다면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실제로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해 길을 가던 행인과 충돌해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자동차 음주운전에 준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원이며, 음주 단속에 불응해 측정을 거부할시에는 범칙금이 13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다면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벌점 및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는 음주단속 대상
- 음주운전 적발시 범칙금 10만원
- 음주측정 불응시 범칙금 13만원
-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벌점 및 면허취소 가능
6. 전동킥보드 주차
전동킥보드의 주차 가능 구역은 전용 지정 주차구역 및 가로수, 벤치, 가로등, 전봇대 등의 구조물 옆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잘못 주차하는 경우 견인조치 되는 5개 구역도 있습니다. 바로 차도, 횡단보도,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점자블럭입니다. 보행자와 시각장애인의 통행에 방해되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 주차 가능구역 : 가로수, 벤치, 가로등, 전봇대 등 구조물 옆
- 주차 불가구역 : 차도, 횡단보도,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점자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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