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 혜택(인센티브 산정방식 가입 조건 방법)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포인트와 인센티브 혜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가입시 기입해야 하는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의식 증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체크해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의 목적은 국가차원에서는 국민들의 에너지 절감을 이끌어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차원에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절감량에 대해 포인트와 인센티브까지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국가와 국민 윈윈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1. 포인트 혜택 및 산정방식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에 가입하면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줄어든 사용량을 체크합니다. 이에 따라 매년 2회 탄소포인트의 지급과 각 시, 도, 군에서 정하는 인센티브(현금, 그린카드포인트, 상품권, 종량제봉투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탄소 포인트 산정방식은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과거 2년 같은 월의 평균 사용량을 수집해 현재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되었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가 다르게 지급되며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순으로 포인트가 많이 지급됩니다.

감축률전기상수도도시가스
5% ~ 10%5,000P750P3,000P
10% ~ 15%10,000P1,500P6,000P
15%~15,000P2,000P8,000P
탄소 포인트 산정 방식

단, 4회 이상 연속으로 감축한 이력이 있다면 다음 반기부터는 0% ~ 5% 감축시 포인트(전기 3,000P, 상수도 450P, 도시가스 1,800P)가 지급됩니다.

포인트는 상반기는 해당연도 11월 ~ 12월 중에 지급되며, 하반기는 다음연도 5월 ~ 6월 중에 지급됩니다.

  • 상반기 포인트 지급 : 해당연도 11월 ~ 12월
  • 하반기 포인트 지급 : 다음연도 5월 ~ 6월

인센티브는 탄소포인트가 1포인트 쌓였다면 그 2배인 최대 2원의 범위에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연 2회(6월, 12월) 지급되며 지자체(시,도,군)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현금, 그린카드포인트, 상품권, 종량제봉부 등으로 인센티브 혜택이 지급됩니다.

2. 가입조건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 가정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 그리고 상업시설의 실 사용자 및 단지(아파트, 학교, 일반건물, 단지)의 관리자입니다.

참여 가능한 에너지의 종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입니다. 단,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량기가 있거나 없어도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다면 참여 가능합니다.

  • 개인 가정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
  • 상업시설의 실사용자
  • 아파트, 학교, 일반건물, 단지의 관리자
  •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확인 가능한 경우

3. 가입방법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에 가입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 PC 혹은 모바일로 가입하거나, 직접 시/군/구 담당부서에 방문해 참여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실명인증과 약관동의를 체크하고 에너지 고객번호 및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정보를 입력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청, 군청, 구청 담당부서를 찾아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서울시의 경우 방문신청이 제한되며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을 해야합니다.

4. 에너지 고객번호 확인 방법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할 때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별로 고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거나 ‘123’으로 전화걸어 고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 고객번호는 10자리입니다.

상수도 고객번호(수용가번호)는 수도요금이 나오는 고지서를 확인하거나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상수도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고객번호는 도시가스 요금이 청구되는 고지서 혹은 지역별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업체에 전화해 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모른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 지역과 해당 공급업체의 전화번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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