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송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주총통지서)와 배당통지서 우편 거부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통지서는 무엇이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왜 이러한 우편을 보내는지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우편물 주소 변경 신청 방법과 숨겨진 내 주식 찾기 서비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우편물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주식과 채권 등의 증권 발행과 유통 그리고 자산의 운용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주로 하는일은 증권의 보관, 관리, 결제 업무입니다.
이러한 역할 때문에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증권계좌 관련 안내문 등을 주주들에게 우편물로 발송합니다. 주식 보유 현황과 배당금 지급 등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주주와 우편물을 통해 소통하는 것입니다.
1.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란 주식회사가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발송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는 ‘상법 363조(소집의 통지)’에 따라 최소 2주 전까지 의결권이 있는 주주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의 내용은 총회 일시와 장소 그리고 회의의 목적 및 보고 사항이 적혀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일반적으로 감사보고, 영업보고, 배당금 지급, 이사회 선임 및 사업 방향 등에 대한 안건입니다.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자투표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배당통지서란?
배당통지서는 해당 기업 배당금의 지급 여부와 배당 지급일 그리고 주당 배당금 및 지급 방식에 대한 내용이 담긴 통지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습니다. 현금배당은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며, 배당소득세(15.4%)가 발생합니다.
주식배당은 추가 주식으로 배당을 지급하며, 향후 주식 가치에 따라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주식수의 증가로 주당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기준일 D-1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후에 매도하더라도 배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은 기업마다 다르지만 보통 1~2달 안에 지급됩니다.
3. 한국예탁결제원 우편물 수령 거부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매번 발송되는 우편물이 귀찮은 주주들을 위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편물 거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하단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우편물 수령 거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일 익일부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통지서가 배송되지 않습니다. 신청완료시 핸드폰 또는 이메일로 신청 거부 완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만약 거부한 우편물을 다시 송부받고 싶다면 한국예탁결제원 고객센터(1577-6600)를 통해 재수령이 가능합니다.
4. 한국예탁결제원 우편물 주소 변경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으로 현국예탁결제원의 우편물을 받아보고 싶다면 권리자 주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하단의 ‘권리자 주소변경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변경된 주소는 익일 반영되며 신청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는 입력한 당일에 한해 가능합니다. 주소가 올바르게 변경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이후로는 변경된 주소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통지서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5. 한국예탁결제원 내 주식 찾기
증권 회사를 통하지 않고 미수령 주식 혹은 종이주권을 직접 가지고 있는 주주가 있다면 한국예탁결제원의 ‘나의 주식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주주서비스’에 들어간 후 ‘조회업무’를 선택하면 ‘주식찾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나의 주식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잊혀지거나 숨겨진 내 주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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