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10년 납입 후 정해진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수급시기를 태어난 연도에 따라 표로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수령받는 케이스뿐만 아니라 조기수령, 연기수령을 하는 경우도 장단점과 함께 수령 나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이란 젊었을때 일을 해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 의무 가입됩니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게됩니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받는 시기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을 정상수령받는 경우, 조기수령 받는 경우, 연기수령 받는 경우로 나눠서 수령금을 받는 나이와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정상수령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지 않고 정상수령하게 된다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령나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나이에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출생연도별 수령나이표를 참고해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수령 조건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채우고 수령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중에 평균 소득액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본인의 예상연금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국민연금 사이트의 ‘나의 예상연금액 조회하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출생연도별 수령나이표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즉, 출생연도별로 수령 나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시기마다 수령나이에 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생연도 | 일반수령나이 |
---|---|
~1952년 | 만 60세 |
1953년~1956년 | 만 61세 |
1957년~1960년 | 만 62세 |
1961년~1964년 | 만 63세 |
1965년~1968년 | 만 64세 |
1969년~ | 만 65세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53년, 1954년, 1955년, 1956년에 태어났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1세이며 1957년, 1958년, 1960년에 출생했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2세입니다.
1961년, 1962년, 1963년, 1964년 출생자는 국민연금을 만 63세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출생자는 만 64세에 국민연금 수령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1969년 이후 태어나신 분들은 만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받게됩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해 연금 개시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기수령’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 조기수령시에는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이 하향 조정됩니다.
1)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대상 조건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소득이 0원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액이 국민연금 3개년 전체 평균 소득보다 낮을 경우에는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3개년 전체 월 평균소득은 2,861,091원입니다.
2)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연금액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받을 경우 1년 앞당길 때마다 연 6%(월 0.5%)씩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액됩니다.
조기수령을 하게되면 정상수령보다 돈을 먼저 받기 때문에, 누적으로 수령금액을 비교해보면 한동안 조기수령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금액 자체가 감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조기수령의 누적금액은 정상수령의 누적금액에 역전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보면 정상수령 금액보다 조기수령 금액이 적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 출생연도별 수령시기
출생연도 | 조기수령나이 |
---|---|
~1952년 | 만 55세부터 |
1953년~1956년 | 만 56세부터 |
1957년~1960년 | 만 57세부터 |
1961년~1964년 | 만 58세부터 |
1965년~1968년 | 만 59세부터 |
1969년~ | 만 60세부터 |
표에서 볼 수 있듯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받는다면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55세부터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53년, 1954년, 1955년, 1956년에 태어났다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나이는 만 56세부터 가능하며 1957년, 1958년, 1960년에 출생했다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나이는 만 57세부터입니다.
1961년, 1962년, 1963년, 1964년 출생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만 58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출생자는 만 59세부터 국민연금 조기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9년 이후 태어나신 분들은 만 60세에 국민연금을 수령받게됩니다.
3. 국민연금 연기수령
국민연금 연기수령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령 나이를 늦추는 것입니다.
1) 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2) 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연기수령은 수령 기간을 1년씩 늦출 때마다 수령액은 연 7.2%(월 0.6%)씩 증액되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나이가 늦춰지는 만큼, 살아있는 기간이 같다면 받을 수 있는 수령기간도 줄어들게됩니다.
따라서, 조기수령과 마찬가지로 연기수령도 일반수령과 비교해봤을때 누적 지급금액이 역전되는 순간이 옵니다.
즉, 초기에는 먼저받는 일반수령 누적 연금 수령액이 크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늦게받지만 수령액이 더 큰 연기수령의 누적금액이 일반수령 누적금액보다 큰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 살수록 이득인 것입니다.
3) 출생연도별 수령시기
출생연도 | 연기수령나이 |
---|---|
~1952년 | 만 65세까지 |
1953년~1956년 | 만 66세까지 |
1957년~1960년 | 만 67세까지 |
1961년~1964년 | 만 68세까지 |
1965년~1968년 | 만 69세까지 |
1969년~ | 만 70세까지 |
표에서 볼 수 있듯 국민연금을 연기수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5세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1953년, 1954년, 1955년, 1956년에 태어났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6세까지 연기 가능하며, 1957년, 1958년, 1960년에 출생했다면 국민연금 연기 수령나이는 만 67세까지입니다.
1961년, 1962년, 1963년, 1964년 출생자는 국민연금 연기수령을 만 68세까지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출생자는 만 69세부터 국민연금을 연기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9년 이후 태어나신 분들은 만 70세까지 국민연금을 늦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출생연도별 수령시기 정리
사람은 언제까지 살지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수령, 조기수령, 연기수령 중에 어떤게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수령액을 언제 지급받을지 여부는 본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수준에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건강이 나쁘거나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수령이 유리하며,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소득이 높은 경제활동중이라면 연기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정상수령 | 조기수령 | 연기수령 |
---|---|---|---|
~1952년 | 만60세 | 만55세 부터 | 만65세 까지 |
1953년 ~1956년 | 만60세 | 만56세 부터 | 만66세 까지 |
1957년 ~1960년 | 만60세 | 만57세 부터 | 만67세 까지 |
1961년 ~1964년 | 만60세 | 만58세 부터 | 만68세 까지 |
1965년 ~1968년 | 만60세 | 만59세 부터 | 만69세 까지 |
1969년~ | 만60세 | 만60세 부터 | 만70세 까지 |
5. 연금지급 필요서류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아래 필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좋고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 혹은 홈페이지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양식 바로가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 본인명의 예금계좌
- 도장(서명 대체 가능)
관련글
저율과세와 비과세의 차이점을 알고계신가요? 예적금을 가입할 때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과 대표적인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책 제도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POLICY-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