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중 ‘일반’과 ‘상세’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용도에 주로 사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가족관계증명서를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 구성원 간의 법적인 관계를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은행, 학교 및 각종 법적인 문제에서 가족 관계 정보를 증빙하기 위해 사용하곤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일반’과 ‘상세’가 있습니다. 각각의 증명서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공통으로 들어있고,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있는지 알게 된다면 어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해야 하는지 명확해지실거라고 생각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중 ‘일반’으로 뽑혀 나오는 정보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즉,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본인의 이름, 성별, 출생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제, 자매를 확인해야 한다면 발급대상자를 ‘부모’로 선택해 발급해야 합니다.
본인과 가족의 관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은 다양한 곳에서 증빙 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결혼신고, 이혼신고, 입양신고시 제출해야하며, 학교, 병원, 금융거래 시에도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중 ‘상세’는 증명서의 이름처럼 일반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생, 사망, 입양, 이혼 등이 추가로 표시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과 관련된 정보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경우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 출생한 자녀도 표기가 되며, 가족의 사망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개명 이력도 포함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비교
위에 설명드린 가족관계증명서(일반)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공통내용, 일반 및 상세의 차이내용 그리고 주요 사용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공통 내용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과 상세에 공통적으로 표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항목들은 어떤 가족관계증명서를 뽑던지 동일하게 표시되는 항목입니다.
- 현재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등록기준지
- 부모 이름
- 부모 생년월일
- 배우자 정보
- 자녀 정보
- 입양 관계
- 혼인 및 이혼 정보
- 양자 및 친양자 관계
2)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차이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에는 없지만 상세에는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 과거 이름 (개명 이력)
- 부모 개명 이력
- 부모 사망 정보
- 자녀 개명 이력
- 자녀 사망 정보
- 개명 이력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이력
- 출생 정보
- 사망 정보
- 국적 및 귀화 정보
- 이전의 배우자 정보
-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정보
- 국적 변경 이력
3) 가족관계증명서 주요 사용처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과 상세는 그 목적에 따라 어떤 증명서를 발급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병원, 은행 등의 금융거래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으로 충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경우 재산분할, 입양 등 특별한 케이스에 보통 발급받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 주요 사용처 |
---|---|
일반 | 학교 입학, 병원 입원, 금융거래 등 |
상세 | 재산 분할, 입양 절차, 법정분쟁 등 |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하거나 감출 수 있습니다. 즉 발급시 공개, 비공개, 일부공개(앞자리만 표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공서 혹은 금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혹은 인터넷(정부24 및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이용한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한다면, 1,000원의 발급비용을 내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과 상세의 발급비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있다면 지문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500원으로 주민센터보다 저렴합니다.
이외에도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PDF 파일로 제공되며, 프린터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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