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와 정당의 핵심 직책 중 하나인 원내대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과 원내대표와의 역할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의전 서열과 원내대표는 어떻게 되는지 선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원내대표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특활비(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란?
원내대표는 한자로 ‘院內代表’로 국회 안에서 원내 교섭단체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Floor Leader’라고 합니다. ‘Floor’는 국회 회의장을 의미하며, 의회에서의 발언기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Floor Leader라고 하면 입법기관에서 정당을 대표해 이끄는 ‘원내대표’를 뜻합니다.
원내대표는 원내 교섭단체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을 대표해서 국회의 의사결정과 교섭과 법안과 예산 등의 협의 그리고 대내외 소통과 및 조율을 담당하는 대표자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의 일정과 법안심사, 인사청문회 등 다양한 국회 운영에 참여합니다. 원내대표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 중 한 명이며, 임기는 일반적으로 보통 1년이며, 연임 2회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원내대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내대표 당대표 차이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내의 실무적인 협상과 운영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 당대표는 정당의 외부 정책과 방향을 결정짓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같은 정당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협력 관계이지만, 상황에 따라 의견충돌로 갈등을 겪는 과정이 언론에 나오기도 합니다.
원내대표의 선출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투표로 이루어지지만, 당대표는 보통 당원의 전당대회 투표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당에 따라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주요 차이점을 표로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원내대표 | 당대표 |
---|---|---|
대표 | 국회내 당 대표 | 정당 전체 대표 |
선출 | 당소속 국회의원 투표 | 전당대회 투표 |
임기 | 보통 1년 | 보통 2~3년 |
활동 | 국회 내부 | 당전체 및 외부 |
역할 | 여야 협상 법안 처리 국회 전략 의원단 조율 | 당 운영 총괄 대선, 총선 지휘 공천 주도 당 외부 관리 |
이해를 돕기 위해 회사로 비유해서 이야기 하면, 당대표는 회사를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CEO)라면, 원내대표는 의회 실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2. 원내대표 최고위원 차이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회 안에서의 법안 처리 및 협상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반면 최고위원은 당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구성원으로 당의 정책과 공천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원내대표는 국회 내 정무의 책임자라면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 구성원으로 정당 운영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뜻합니다. 당에 따라 원내대표가 최고위원을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원내대표 서열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대표자인만큼, 국회 내 서열은 국회의장단 바로 다음의 위치로 여겨집니다. 원내대표간의 협상은 국회 운영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며, 특히 여당의 원내대표의 영향력은 정치적으로 꽤나 무거운 편으로 국무총리 혹은 장관급이라고 여져집니다.
원내대표의 정당 내 서열은는 당대표 다음입니다. 국가직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 의전서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실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자리인 만큼 국회 본회의 및 여야 회동에서 핵심 인물로 대우 받습니다.
4. 원내대표 되는법
원내대표의 선출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의 비밀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원내대표 출마 자격은 제한은 없지만 보통 당의 중진급 의원들이 출마를 하는 편입니다.
후보자토론회와 정책질의를 거쳐 비밀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표가 나와 정해지거나,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한 경우 결선 투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5. 원내대표 수당 특활비
원내대표가 되면 국회의원 월급 외에 추가 직책 수당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월 100만원~200만원 정도를 추가 수당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책 수당 외에도 특활비라는 특수활동비도 받습니다. 특활비는 비공개 활동에 대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교섭단체 대표의 역할 수행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사용내역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관련글
미국의 국회의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미국 국회의 양원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선출시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다양한 비례대표 선출 방식(연동형, 병립형, 권역별)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책 제도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POLICY-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