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지원금을 교도소, 구치소 등과 같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재소자 및 수용자가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는 2가지 방법과 위임장 및 증명서와 같은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소자 혹은 가족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참고해 민생지원금을 신청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생지원금 재소자
재소자의 경우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갇혀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민생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수감되어 있는 중에는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소자의 경우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정시설 특성상 일반적인 지급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민생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생지원금 재소자 신청 가능?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의 경우 민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수형자일지라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기본적인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 11조’의 평등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헌법에 따라 감옥에 수감된 재소자라는 이유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원칙에 따라 민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민생지원금 재소자 신청 방법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의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대리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의 경우 배우자(남편 혹은 아내), 아들, 딸과 같은 가족 혹은 동일 세대원이나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민생지원금을 받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혹은 선불카드 등으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 신청을 할 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정시설장이 대리로 우편 신청해 민생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바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치금으로 보관했다가 출소시에 수령 가능합니다. 해당 방식은 영치금과 관련된 행정규칙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민생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11월 30일인 것과 다르게, 이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특별 영치금으로 보관되었다가 출소 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민생지원금 재소자 사용처
감옥에 있는 재소자의 경우 민생지원금을 받더라도 사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대리 신청해 사용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특별 영치금으로 보관해 두었다가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4. 민생지원금 재소자 가족 대리 신청
민생지원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이 본인 명의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 신청시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위임장
-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위임장은 아래 한글 파일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 주민센터를 통해 선불카드, 지류형 및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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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혹은 구치소에는 영치금이라는 보관금 제도가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으면 바로 이 영치금의 형태로 보관됩니다. 영치금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입금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법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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