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대전에서 진행 중인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대상 지자체에 거주 중이거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입니다. 지원대상, 지급기준, 신청방법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의료비와 같은 병원비가 부담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다 보니 치료를 안해줄 수 없지만 이때문에 생계에 부담이 가능 경우도 발생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즉 반려동물 양육자에게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고 동물복지의 체계 마련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살고있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보니, 해당 지역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혜택을 볼 수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그리고 대상지역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의 정책 지원 대상은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족이 해당하며, 경기도의 경우 사회적배려계층(중위소득 120% 미만) 혹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가구 ,대전의 경우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대전의 경우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드 50% 이하)가 해당합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기준으로 삼는 중위소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각종 제도 및 복지 지원을 위 활용하는 기준으로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워서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계산한 한달 소득을 뜻합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2023년의 중위소득은 2,077,892원, 2024년의 중위소득은 2,228,445원입니다. 2023년과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
1인가구 | 2,077,892원 | 2,228,445원 |
2인가구 | 3,456,155원 | 3,682,609원 |
3인가구 | 4,434,816원 | 4,714,657원 |
4인가구 | 5,400,964원 | 5,729,913원 |
5인가구 | 6,330,688원 | 6,695,735원 |
6인가구 | 7,227,981원 | 7,618,369원 |
2. 지급기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해당하는 병원 진료는 한 가구당 반려동물은 최대 2마리 까지 가능합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 1마리 당 최대 50만원의 병원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비 지급은 진료가 필수진료냐 선택진료냐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필수진료는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해당되며, 필수진료의 경우 지원금 19만원에 자기부담금 1만워 그리고 병원 재능기부 10만원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선택진료는 중성화수술 및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 등이 해당하며 선택진료의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구당 반려동물 2마리 까지 가능
- 마리당 최대 50만원, 2마리의 경우 100만원 까지 지원
- 필수진료의 경우 최대 30만원
- 선택진료의 경우 최대 20만원
경기도의 경우 자기부담금 4만원을 제외한 16만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지원은 의료지원, 돌봄지원, 장례비지원입니다. 의료지원은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 및 치료, 수술 등이 해당하며 돌봄지원은 돌봄위탁비가 해당합니다.
대전의 경우 1인당 의료비를 25만원 한도로, 의료비의 80%인 최대 20만원 까지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중입니다.
3. 신청방법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서울시 기준으로 본인이 살고있는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물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자격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살고있는 경우 시, 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결제서류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시, 군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대전광역시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후 자치구에서 심사 후 우선순위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개별통보됩니다. 이후 동물병원 진료를 받고 자치구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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