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상속 절차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 진행 둘 다 가능한 유용한 서비스입니다.조회 자격과 접수 방법 그리고 구비 서류와 처리 기간 및 수수료 비용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해당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은 기관에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증을 수령하고 안내문을 확인한 후 처리 기간에 따라 신청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은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을 클릭 후 본인 인증을 하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후견인입니다.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 또는 배우자 그리고 대습상속인(상속인이 사망 혹은 결격자인 경우 직계비속인이 상속자가 되는 경우),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입니다.
만약 1순위가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인 부모 및 배우자가 되며, 1순위와 2순위 둘 다 없는 경우 3순위 상속인인형제 자매가 신청 가능합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선임한 성년 후견인 또는 권한이 있는 한정후견인을 의미합니다.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정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다양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래 9가지 정보를 한 번에 조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 자동차 : 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 세금 : 국세, 지방세
- 4대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건축물
- 공제회
- 연금
- 어선
- 토지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의 경우 개별 기관에서 SMS 문자로 안내가 가며, 처리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정보의 경우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수수료 및 서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수수료는 없습니다. 해당 정보를 조회하는데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구비 해야하는 준비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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