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검사를 신청한 후 어떤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하는지 검사 기준과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노출 유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국민들에게 실제 검사 신청을 받아 해당 수산물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모두가 공유하며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검사 대상을 직접 신청한다는 점에서 특정 안전한 수산물만을 검사한다는 의혹을 없애고,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만약 이 검사를 통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해당 수산물은 폐기되며 출하는 정지되게 됩니다. 이후 추가 검사가 확대되며 이후 절차는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메뉴얼’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1. 선정 방법
국내 수산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 대상입니다. 단, 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가지 품목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신청한 품목은 매주 해양수산부가 신청이 많았던 품목을 대상으로 10개 내외로 선정하게 됩니다. 중복 검사를 최소화 하기 위해 1개월 내에 선정되었던 품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나, 금어기 등의 사정으로 시료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인근 지역 혹은 유사품종 또는 냉동 상품으로 검사될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해양수산부 방사능 분석 사업 홈페이지(seafoodsafety.kr) 접속 후 약관동의와 본인인증을 마친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검사신청’을 클릭합니다. 방사능 검사 분석대상과 시도를 정한 후 ‘위와 같이 민원을 신청합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팝업이 뜨면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 방사능 분석사업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진행
- 로그인 후 상단 메뉴 ‘검사신청’ 클릭
- 검사 분석대상 및 시도 선택
- ‘위와 같이 민원을 신청합니다’ 버튼 클릭
-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팝업 뜨면 신청 완료
2. 검사 기준
품목이 정해지면 해양수산부는 시료를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기 됩니다. 방사능 검사는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의 기준치를 판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판정은 세슘(Bq/kg) 100이하, 요오드(Bq/kg) 100이하인 경우 방사능 수치가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슘과 요오드의 안전관리 기준은 국제기구 Codex기준으로 세슘(Bq/kg)은 1,000이하, 요오드(Bq/kg)는 100이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슘은 국제기구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요오드는 동일한 기준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미국과 EU의 기준보다 더욱 강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결과 확인방법
검사결과는 본인이 신청한 경우, 문자 알림을 통해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림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과를 게시판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 결과는 매주 ‘수산물안전관리과’에서 게시하고 있으며 누구든 적합 / 부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품명, 시료수거일, 지역(수거장소), 적부판정, 세슘검출량, 요오드검출량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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