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예방에 필수적인 ‘지문 사전등록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관련 법적 근거와 효과 그리고 신청 대상자를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어떤 정보가 등록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문 사전등록 제도
지문 사전등록 제도는 보호자가 대상자의 특정 정보를 경찰 전산 시스템에 등록해 실종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실종 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지문을 사전 등록 해 놓는 과정은 10분 안팎이지만, 경찰이 실종자를 찾는 시간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종자의 인계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94분이지만, 지문사전등록이 되어있다면 평균 1시간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1. 대상자
지문 사전등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입니다. 이들 대상자의 보호자 요청이 있다면 누구든지 지문 사전등록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의 아동
- 지적장애인
- 자폐장애인
- 정신장애인
- 치매환자
2. 등록정보
지문 사전등록 제도로 등록되는 등록자의 정보는 사진, 지문, 보호자 인적사항입니다. 해당 정보는 경찰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에 등록됩니다.
실종상황 발생시 경찰은 사전에 등록된 실종자의 사진, 지문, 보호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지문 사전등록을 해놓은 경우, 실종 사건 발생시 실종자를 찾는 시간은 평균 1시간 내외로 단축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 사진
- 지문
- 보호자 인적사항
3. 등록방법
경찰서 혹은 지구대(파출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 혹은 앱을 사용해 등록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청 후 지문등록은 경찰서에 방문해서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드림’앱을 통해 등록한다면 앱의 지문등록 기능을 통해 별도로 경찰서를 추가로 방문해 지문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용 다운로드 링크를 아래 남겨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경찰서 및 지구대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안전 드림(www.safe182.go.kr)’ 신청 : 별도 지문등록 필요
- ‘안전드림’ 앱을 통해 신청 : 앱을 통해 지문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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