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급처와 발급 가능한 나이 그리고 발급처별 1통당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등본과 초본에 표시되는 기본정보와 선택정보를 표로 구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 차이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은 자주 발급받고 제출하기 때문에 익숙한 공문서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에 비해 두 문서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등본과 초본의 차이를 자세히 보지 않고 지나쳤다면, 오늘 두 문서의 차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과 차이점이 있는지 확실히 알면, 왜 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실 수 있을겁니다.
1.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등본이란
주민등록등본은 영어로 ‘a copy of the resident registration’입니다. 은행 및 공공기관 등에서 등본을 발급해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주민등록등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간혹 목적에 따라 등기부등본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물어봐야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한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대별로 적어놓은 문서입니다. 세대별로 묶은 문서이기 때문에 한집에 살고있더라고 세대분리를 한다면 같은 등본에 뽑히지 않습니다.
2) 발급처
주민등록등본의 관리는 ‘행정안전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군청에서 발급 업무를 위임받아 실무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동사무소(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방법과 지하철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정부24(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는 사람이 근무하는 곳이다 보니 발급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일의 경우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 ~1시로 발급 업무가 중단됩니다. 주말(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휴무입니다.
3) 발급가능 나이
발급가능 나이는 발급처별로 상이합니다. 만약 동사무소(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발급한다면 15세 이상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증이 없는 학생의 경우 학생증 혹은 청소년증으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 17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에 지문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7세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나이로, 이때 지문등록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면 14세 이상이면 발급 가능합니다. 인증서 발급이 14세부터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증서는 간편인증과 공동, 금융인증서가 있습니다. 간편인증은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해 가능하며, 공동, 금융인증서는 은행, 증권사 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발급 비용
주민등록등본은 ‘통’이란 단위로 셉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직접 1통을 발급하면 400원을 내야하며, 무인민원발급기 기계를 이용해 1통을 뽑으면 200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한다면 무료입니다.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뽑아 쓴다면 가서 받는 주민등록등본과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단, 파일저장 및 팩스 전송은 되지 않습니다.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우편 신청을 통해 실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참고사항
주민등록상 묶어진 한 주소의 세대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주민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며, 최대 1만원으로 8월달에 부과됩니다.
2. 주민등록초본
1) 주민등록초본이란
주민등록초본은 영어로 ‘a abstraction of the resident registration’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민등록표 초본’이며, 주로 주민등록초본으로 불립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장 큰 차이점은 등본이 세대별로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라면, 초본은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대별 정보가 굳이 필요 없고 개인의 주민등록 정보만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및 제출합니다.
2) 발급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표)의 관리는 ‘행정안전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등본과 마찬가지로 각 시도군청에서 발급 업무를 위임받아 실무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은 등본과 동일하게 동사무소(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방법과 주민센터 혹은 지하철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정부24(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는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있는 만큼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3) 발급가능 나이
발급가능 나이는 발급처별로 상이하며, 등본과 동일합니다. 즉, 동사무소(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는 학생증 혹은 청소년증을 지참한 1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된(지문 등록이 되어있는) 17세 이상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 24 인터넷 페이지를 이용한다면 인증서(간편인증 및 공동,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은 14세 이상부터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4) 발급 비용
주민등록초본도 ‘통’이란 단위로 계산됩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직원에게 1통 발급을 요청하면 400원을 내야합니다. 만약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통을 발급받으면 200원을 내면 됩니다.
비용을 내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싶지 않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절차도 간단하고 발급시간도 대기없이 즉시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3. 주요 차이점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중에 어떤것을 발급받아야 할지 헷갈리시는 경우에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알면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지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발급받을 서류를 선택해 발급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
표시 정보 | 세대별 정보 (세대주 및 세대원) | 개인별 정보 (본인) |
기본 정보 | 신청인 세대주 성명(한자)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 일자 현주소 세대주관계 세대원 성명 세대원 주민번호 발생일 및 신고일 등록상태 변동사유 | 신청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변경내역 주소이력 – 발생일 및 변동 – 신고일 및 사유 – 세대주 관계 병역사항 – 역종(입영일) – 군별(병과,전역일) – 군번(계급,전역사유) |
선택 정보 | 과거주소변동사항 – 전체 표시 – 기간 선택 세대구성정보 – 구성사유 – 구성일자 – 변동사유 세대구성원정보 – 세대주와 관계 – 동거인 – 변동사유 – 발생일, 신고일 – 대상자외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 본인 – 세대원 | 과거주소변동사항 – 전체 표시 – 기간 선택 인적사항변경내용 – 성명 및 주민번호 주민번호 뒷자리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병역사항 – 전체 – 입영 및 전역일자 세대주이름,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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