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상금 5가지 종류 기준

차사고 보상금 종류 기준


자동차 사고 발생시 꼭 청구해 챙겨 받아야 할 ‘자동차 사고 보상금’ 5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대차료, 휴차료, 자동차시세하락손해보상(격락손해보상), 대체비용보상, 영업손실보상 순서대로 보상금의 종류와 산정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보상금 종류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꼭 알아둬야 할 보상금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본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신청하려면 개념부터 헷갈리는 대차료, 휴차료, 자동차시세하락손해보상, 대체비용보상, 영업손실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차료 보상

자동차 사고 발생시에는 그 사고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빌려주는 ‘대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대차료란 다른 자동차를 빌려 쓰는 비용인 것이며,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대차료 보상’입니다.

대차료가 인정되는 기준은 사고차량과 비슷한 차종의 차량을 빌리는데 발생하는 통상적인 요금입니다. 만약 자동차를 빌려 쓰지 않는다면, 해당하는 차종의 대여시 발생하는 통상적인 요금의 30%가 대차료로 산정됩니다.

  • 대차료란 사고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다른 차를 쓰는 비용
  • 대차하는 경우 비슷한 차종의 대여료
  • 대차하지 않는경우 비슷한 차종 대여료의 30%

2. 휴차료 보상

‘휴차료’란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영업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파손에 대해 인정되는 보상금이 ‘휴차료 보상’입니다.

휴차료가 인정되는 기준은 만약 영업손해금액에 대해 인정되는 타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쓰는 차량이 파손되어 발생하는 영업손해금액 기준으로 측정이됩니다. 하지만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휴차료일람표(보험개발원기준)에 있는 해당하는 차량 종류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만큼이 휴차료 보상금으로 인정됩니다.

  • 휴차료란 사고시 본인의 차량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보상비용
  • 타당한 자료가 있을 경우 영업손해금액 측정
  • 타당한 자료가 없을 경우 휴차일람표상 차량 종류 금액 곱하기 휴가기간

3.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보상은 ‘격락손해보상’이라고도 불립니다. 자동차 시세하락보상(격락손해보상)은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었을 때, 수리를 하였지만 원래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보상의 경우 출고 후 2년 이하의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가 나기 직전의 자동차 가격의 20%를 초과한다면 출고연도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만약 출고일이 1년 이하라면 수리비용의 15%, 출고일이 1년 초과 2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수리비용의 10%가 인정됩니다.

  •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격락손해보상)
  • 출고 후 2년 이하의 자동차 대상
  • (출고 1년 이하) 수리비용의 15% 인정
  • (출고 1년초과 2년이하) 수리비용의 10% 인정

4. 대체비용 보상

대체비용이란 차량이 전손(전부손해의 약어)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손으로 인해 차량수리비가 차량의 시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폐차 후에 다른 차량으로 재구매할 때 비용을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대체비용 보상의 산정기준은 차량 전손처리 후 폐차하고 다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차량 등록에 필요한 비용(취득세, 등록세 등)을 사고가 난 차량의 사고직전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을 한도기준으로 잡은 비용입니다.

  • 대체비용 보상이란 전손처리 및 폐차로 다른차량을 구매할 때 지급되는 보상금
  • 차량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용을 보상

5.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보상이란 상대방의 차량이 사업장이나 시설물을 파괴했을 때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을 뜻합니다.

영업손실에 대해 인정되는 비용은 만약 입증 자료가 있다면 세법에 따라 관계증빙서에 의해 영업손실 보상금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며, 대차료와 휴차료는 수리가 가능할 경우 30일 한도내 지급됩니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의 대차료와 휴차료는 10일 한도내로 지급됩니다.

  •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장, 시설물 파괴로 영업을 못할때 발생하는 비용의 보상금
  • 입증자료 있다면 관계증빙서에 의해 결정
  • 입증자료 없다면 일용근로자 임금 지급
  • 대차료와 휴차료는 수리가능시 30일 한도내, 수리불가능시 10일 한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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