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선임 대상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 벌금 과태료)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선임 대상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 벌금 과태료)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부터 교육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교육 미수강시 받을 수 있는 벌금(과태료) 규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의 신청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승강기와 관련한 관리, 지도, 감독에 관한 교육입니다. 즉, 승강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관련 법규와 각종 긴급상황(화재, 고장, 사고 등) 발생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인 것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란 무엇인지, 선임을 해야 하는 이유와 벌금(과태료)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관리교육의 최초 수강과 재수강 시기 및 교육 신청 방법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란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 고장 및 수리 기록, 사고 대비 비상연락망을 을 작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승강기 운행중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체계의 사전 구성 및 실제 발생시 사고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승강기에 붙어있는 표준부착물과 비상열쇠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
  • 승강기 고장 및 수리기록
  • 승강기 사고 발생 대비 비상연락망
  • 승강기 긴급 조치 체계의 사전 구성
  • 승강기 사고시 보고
  • 승강기 표준부착물 관리
  • 승강기 비상열쇠 관리

2.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은 승강기안전관리법(승강기법) 제29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률에 근거합니다. 조문에 따르면, 건축물(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의 승강기는 관리주체 혹은 안전관리자가 관리, 지도 및 감독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 혹은 관리주체가 선임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승강기 관리교육)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해야하며,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수강해야합니다.

만약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82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정은 29조 3항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교육

1) 교육대상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교육의 교육 대상은 승강기의 관리주체 혹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승강기 안전관리담당자입니다.

2) 교육내용

교육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4시간이 진행됩니다. 승강기 관리 및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내용을 교육하며, 안전관리자의 의무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교육이 진행됩니다.

3) 재교육 주기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교육은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한 번 듣고 끝나는 교육은 아닙니다. 3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재수강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승강기 안전관리교육을 수강 했다면 2027년에 재교육을 신청해 수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4) 미수강시 불이익

만약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교육을 듣지 않는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82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항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정은 29조 3항의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신청방법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은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둘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교육 혹은 오프라인 교육 둘 중에 하나만 들으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모두 신청기간과 수강기간 그리고 수강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이 있다면,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연도에 미리 교육 스케줄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케쥴은 교육을 신청하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교육

승강기 안전관리 온라인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교육비는 22,000원(미환급)입니다.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혹은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 이후 3년마다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승강기안전공단]
온라인교육 신청하기

2) 오프라인교육

승강기 안전관리 오프라인 교육은 온라인교육과 교육시간과 교육비가 동일합니다. 교육시간 4시간에 교육비 22,000원(미환급)입니다.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혹은 안전관리자는 온라인교육 혹은 오프라인 교육을 선임 후 3개월 이내, 이후 3년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지역 및 교육 수강 희망월에 해당하는 교육 일시 및 교육장 그리고 수강정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 선착순 마감되기 때문에 원하는 일정이 있다면 일찍 신청해야 합니다.

[승강기안전공단]
오프라인교육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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