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직불금 교육 신청 방법(온라인 집합 모바일 전화 의무교육 대상)

농업 직불금 교육 수강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 공익 직불제 의무교육이란 무엇인지, 대상은 누구인지부터, 교육을 들어야만 하는 법적 근거와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규교육(온라인교육, 집합교육), 간편교육(모바일교육, 전화교육)으로 나눠 신청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업 직불금 교육

농업 직불금 교육의 정식 명칭은 ‘농업 공익 직불제 의무교육’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을 하면, 의무교육을 수강해야 직불금 수령 금액이 정상지급됩니다. 만약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않는다면 직불금의 10%가 차감된 90%만 지급받습니다.

농업 직불금 교육은 정규교육(온라인교육, 집합교육), 간편교육(모바일교육, 자동전화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업 직불금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수강 대상자와 법적 근거 그리고 교육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에 따른 신청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상자

농업 직불금 교육 수강 대상자는 ‘농업 직불금(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하는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농업 직불금(기본직불제)은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소농직불금은 해당 요건 충족 시 면적과 상관없이 1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해당요건은 경작 면적, 소유 면적, 종사 기간,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업 면적을 나눠 면적이 클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게 설계된 보조금입니다.

기본직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업인이라면 모두 농업 직불금 교육 수강 대상자입니다. 단, 신규 신청자거나 전년도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나이가 70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교육 방법이 상이합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법적근거

농업 직불금 교육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필수교육입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보면 농업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3. 교육내용

농업 직불금 주요 교육 내용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직불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방법, 17가지 준수사항과 부정수급에 대한 주의점입니다. 교육은 딱딱한 정보전달보다는,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4. 수강방법

농업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은 정규교육 2가지, 간편교육 2가지로 총 4가지 방식의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정규교육은 온라인교육, 오프라인교육(집합교육)이며, 간편교육은 모바일교육, 자동전화교육(음원 교육)입니다.

구분교육형태대상
정규교육온라인교육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정규교육집합교육
(오프라인교육)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간편교육모바일교육70세 미만
간편교육자동전화교육70세 이상

신규 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으로 직불금이 감액된 농업인은 정규교육을 신청해야합니다. 따라서 정규교육 중 온라인교육 혹은 오프라인교육(집합교육) 중 하나를 선택해 수강하면 됩니다.

정규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나이기준(70세)에 따라 간편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70세 미만의 경우 모바일교육, 70세 미상의 경우 자동전화교육을 수강하면됩니다. 각 교육 방법별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교육

농업 직불금 온라인교육은 농업교육포털(AgriEDU)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메인 페이지를 보면 ‘공익직불제 간편로그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 들어갑니다. 아래 ‘공익 직불제 교육 신청’을 보셔도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면 ‘경영체 번호 조회하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경영체유형,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경영체번호로 로그인하기’를 클릭합니다. 바로 교육 입과처리가 되며,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2) 집합교육(오프라인교육)

집합교육(오프라인교육)은 직접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방문해 교육 일정에 따라 교육을 수강하는 방법입니다. 농지가 속한 해당 읍, 면, 동의 교육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언제 교육이 개설되는지 일정을 파악하고 해당 날짜에 방문해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혹은 농업경영체에 문의전화(1644-8778, 내선 1번(농업경영체) 선택 후 2번(공익직불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모바일교육

간편교육은 70세 미만 농업인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인에게 문자 혹은 카카오톡으로 URL이 보내집니다. 개인정보 동의 후 학습하기를 클릭하면 15분가량의 ‘공익지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교육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듣고나면 수강 완료처리가 됩니다.

단,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는 경우 와이파이 혹은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라면 영상 시청에 따른 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와이파이(WI-FI) 환경에서 교육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전화교육(음원교육)

전화교육은 70세 이상 농업인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교육은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 Auto Calling Service)을 활용한 교육입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이 익숙지 않은 7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녹음된 교육 음원을 통해 5분여가량 이루어지는 교육 방법입니다. 전화는 1644-3656에서 발신되며, 만약 제대로 수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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