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내교섭단체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원내교섭단체 뜻과 구성 요건 그리고 관련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국회 원내 교섭단체의 역사와 원내교섭단체가 되었을 때의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회 원내교섭단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원내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원내교섭단체를 꾸리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대정당의 경우 하나의 정당 안에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소수정당의 경우 두 개 이상의 복수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거나, 한 개의 정당과 무소속의원의 구성으로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1. 원내교섭단체 뜻
원내교섭단체는 국회 원내에 일정한 국회의원 의석수를 가진 국회 내 집단을 의미합니다. 교섭단체는 한자로 ‘交涉團體’라고 쓰며, 영어로는 ‘parliamentary group’ 혹은 ‘negotiation group’으로 주로 표현됩니다.
2. 원내교섭단체 관련 규정
‘국회법 33조 제1항(교섭단체)’에 따르면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또 다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법으로 공표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의 명부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의 이동이 있을 경우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원내교섭단체 역사
우리나라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명으로 다른 나라의 교섭단체 요건보다 까다로운 편입니다. 현재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1973년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어진 요건입니다.
1949년 처음 단체교섭회란 용어로 20명의 요건이 만들어진 이후에 1963년 10석으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한체례 이루어진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1973년 박정의 대통령 집권 당시 다시 20석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군소정당의 경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당 혹은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재 국회법을 개정해 의석수 20명 이상의 구성요건을 의석수 10명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4. 원내교섭단체 혜택
1) 국고보조금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꾸리는 이유는 교섭단체에 부여되는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입니다. 단, 국고보조금은 하나의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구성되었을 경우 정당에 부여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석수가 20석 미만의 정당이 다른 당 혹은 무소속 의원과 함께 교섭단체를 만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위원회 간사 파견
국회 원내교섭단체에는 모든 상임 위원회에 간사를 1명씩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임 위원회는 17개입니다. 따라서 17개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 운영을 위한 주요 정보를 보고받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회의 17개의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입니다.
3) 국회 본회의 상정 권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교섭단체를 통해 국회 본회의로 상정됩니다. 즉, 교섭단체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언제 상정할지 일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게 합의하지 않는다면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상정되지 않고 법안이 계류되는 것입니다.
4) 기타 혜택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입법지원비 지원, 의사일정의 조정,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 현안에 대한 질문, 의원에 대한 징계,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 조정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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