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이 일하는 관공서(시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 등), 은행, 증권사, 보험사,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약국 등 다양한 업종별로 근로자의날 휴일로 지정해 쉬는지 안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날 휴무 여부
근로자의날(구 노동절)이란 근로자들을 위한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로 지정된 우리나라 기념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날은 아니며, 같은 날짜(5월 1일)에 중국, 홍콩,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베트남 등에서 기념하고 있으며 날짜는 다르지만 미국(9월 첫째주 월요일), 일본(11월 23일) 등에서도 기념하는 날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달력에 빨간날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날에 쉬는 곳과 일하는 곳이 나뉘게 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공무원, 은행,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이 휴무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의날 관련 법률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에 따릅니다.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2. 근로자의날 휴무 기준
근로자의날과 관련된 법률에서 보듯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자에 한해 유급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 쉬는지 아닌지에 대한 휴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근로자의날 휴무 대상
1) 은행
은행의 경우 근로자의날(5월 1일) 휴무 대상입니다. 은행에 다니는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 5월 1일에 유급 휴가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은행은 휴무를 하는 것입니다.
단, 일부 은행의 경우 ‘탄력점포’라는 이름으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문을 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관공서 안에 있는 은행들은 휴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의 날에 점포문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은행 직원들은 근로자의날에 일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휴무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평일의 경우 한국 주식시장도 근로자의날은 휴장입니다. 다만 미국(9월 첫째주 월요일) 및 일본(11월 23일)은 근로자의날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개장합니다.
2) 어린이집
유치원과 다르게 어린이집의 경우 휴무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단,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일을 하는 경우 어린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재량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 교사들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병원
병원의 경우 근로자의날 휴무 대상입니다. 단, 병원 특성상 응급실은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픈 환자들을 봐야 하는 병원의 특성상 병원장의 재량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과 마찬가지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의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됩니다.
단, 근로자의날을 포함한 휴일에도 운영하는 비상 진료 병원 및 약국이 있습니다. ‘응급의료포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휴무일에도 이용 가능한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 의원, 치과, 약국, 보건소, 한의원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날 휴무 미대상
1) 공무원
공무원은 근로자의날(5월 1일) 휴무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회사원들이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것과 다르게 공무원은 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근무지인 시청, 군청, 구청 및 주민센터 등은 모두 근로자의날 5월 1일에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게됩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의날 쉬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개진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매년 근로자의날을 전후해 나오고 있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2) 학교
학교는 근로자의날(5월 1일) 휴무 대상이 아닙니다. 국공립학교의 교직원 또한 교육공무원법을 따르는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휴무 미대상인 것과 동일한 이유로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학생들도 등교해 수업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엄밀히 말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도 근로자의날(5월 1일) 휴무 대상이 아닙니다. 교직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또한 근로자의날 정상 등교 및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단, 사립대학교 교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수의 재량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학교 혹은 대학원의 경우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유치원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상관없이 근로자의날(5월 1일) 휴무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단, 사립유치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무를 하지만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5. 근로자의날 휴무여부 정리
위에 말씀드린 근로자의날 휴무 대상 및 미대상을 바탕으로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여부를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단, 법적으로 유급휴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휴일근무수당을 받는다면 근무도 가능합니다. 이때문에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휴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휴무여부 |
---|---|
일반회사 | 휴무 |
관공서 | 미휴무 |
학교 | 미휴무 |
유치원 | 미휴무 |
어린이집 | 휴무 |
병원(약국) | 휴무 |
은행 |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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