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선생님께 선물을 드릴 때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걸리는지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과 스승의날 가능 선물과 금지 선물을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선물을 반환하는 방법과 선물을 주고받았을 때 처벌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스승의날은 1965년부터 매년 5월 15일로 지정되어 기념되고 있습니다. 5월 15일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입니다. 온 백성의 스승이었던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스승의날로 지정한 것입니다.
스승의날을 기념해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선생님에게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카네이션 혹은 진심을 담은 선물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스승의날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준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스승의날 김영란법 적용 기관
스승의날 선물과 관련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교육기관’입니다. ‘보육기관’은 김영란법에 해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교육기관’의 학교 선생님, 교수님, 유치원 교사 및 원장, 어린이집 원장, 학교 운동부 감독, 코치 등은 스승의날 선물과 관련해 김영란법 규제 대상입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보육기관’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방과후 선생님 등은 스승의날 선물에서 자유롭습니다.
2. 스승의날 가능 선물
스승의날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공직자 선생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능한 선물은 대표적으로 직접 쓴 편지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롤링 페이퍼나 감사 현수막 등도 허용됩니다.
또한 카네이션 및 꽃은 학생 대표로 공개적으로 드리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3장 제8조 제8호‘의 사회상규에 허용되어 스승의날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작년 담임선생님은 성적평가 및 지도가 종료되었다면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은 가능합니다. 단, 담임은 아니지만 학년이 올라가도 과목 선생님 등으로 평가 혹은 지도에 관여되었다면 금지됩니다.
만약 졸업한 학교의 선생님이고 직무관련성이 사라졌다면 스승의날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혹은 카드편지
- 학생 대표로 공개적으로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및 꽃
- 작년 담임선생님께 드리는 5만원 이하 선물
- 졸업한 학교 은사님에게 드리는 선물
3. 스승의날 금지 선물
스승의날 힉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선생님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김영란법으로 금지됩니다. 선생님과 학생간 성적평가 및 지도가 관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 3장 8조 제3항 2호’의 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스승의날을 맞아 학부님이 선생님과 면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가는 음료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작년 담임선생님 및 졸업한 학교의 은사님은 성적평가 및 지도가 종료되었다면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은 가능하지만, 기프티콘 및 상품권은 금지됩니다. 기프티콘과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해 선물의 범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졸업한 학교의 선생님이지만, 형제 및 자매가 그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스승의날 선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스승의날을 맞아 교장 및 교감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회의체와 학교 운영자 간의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학생들이 돈을 모아 드리는 5만원 이하의 선물
- 학부모가 담임선생님과 면담하며 드리는 음료수
- 작년 담임선생님께 드리는 기프티콘 및 상품권
- 형제 및 자매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에게 드리는 선물
-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가 교장 및 교감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
4. 스승의날 선물 반환 방법
스승의날 대면으로 선물을 받았다면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거절 의사를 표현 및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대면이 아닌 카톡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 선물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거절의사를 표현해 제공자가 취소하도록 하거나 받은 선생님이 고객센터로 연락해 ‘선물거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 선물거절을 할 경우 보낸 학생 혹은 학부모에게 100% 환불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5. 스승의날 선물 처벌
스승의날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선물을 주고받았다면 선물을 받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선물을 제공한 사람도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선생님의 경우 지체없이 신고 및 반환하였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선물 제공자는 금품의 가격에 따라 처벌(과태료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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