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임산부 임신 출산 지원금 리스트(한눈에 보기)

24년 임산부 임신 지원금 및 출산 지원금 리스트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놓았습니다. 2024년이 되고 연도가 바뀌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와 명칭 그리고 지원금액, 지원방법,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에 대한 정보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이를 나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최신 정보와 함께 놓치지 말고 지원금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지원금 리스트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중앙정부와 거주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 임신 지원금 및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번에 챙겨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관 부처가 다르기, 지원금마다 신청시기와 신청대상도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들을 위해 임신시 받을 수 있는 임신 및 출산 지원금 리스트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습니다. 내가 어떤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산후조리 경비 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부모급여, 육아휴직급여(6+6부모육아휴직제 포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원 금액이 동일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신청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기간이 출생후 1년이기 때문에 늦지않게 잘 챙겨야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신청 및 사용등록하는 기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의 바우처 지급 금액은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입니다. 원하는 카드사에 ‘국민행복카드’ 신청 후 카드를 등록하면 빠르면 다음날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 시행처 : 중앙정부
  • 지원금액 :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300만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 사용기간 :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

2.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정부주도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출산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출산한 아이가 어디로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는지에 따라 지자체별로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첫째와 둘째는 200만원, 셋째는 300만원, 넷째와 다섯째는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중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 곳도 존재하며, 경기도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이상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시행처 : 각 지자체
  • 지원금액 : 지차제별 금액 확인(바로가기)
  • 지원방법 : 카드 지역화폐 등
  • 신청대상 : 출산일 기준 180일 이상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된 부 또는 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부터 3년 이내

3.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산후조리 경비 지원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와 관련된 체형교정, 마사지 및 의약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출산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출산 관련 지원금으로 지역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산후조리비는 사용전에 사용하려는 곳에 바우처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모가 서울시에서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출산 후 60일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엄마 또는 아빠가 경기도에 거주한다면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아이 한 명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카드로 지급합니다.

  • 시행처 : 각 지자체
  • 지원금액 : 지자체별 상이(서울 100만원, 경기도 50만원 등)
  • 지원방법 : 지자체별 상이(국민행복카드, 지역화폐 등)
  • 신청대상 : 지자체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 사용처 : 산후조리비, 수유용품, 산모건강물품 등
  • 신청방법 : 각 지자체 온오프라인 센터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4.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각 지자체에서는 몸이 무거워 이동이 힘든 임산부들을 위해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자녀양육 온라인교육을 이수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행처 : 각 지자체
  • 지원금액 : 지자체별 차이(서울 70만원)
  • 지원방법 : 지자체별 차이(국민행복카드, 신용카드 등)
  •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임산부(거주요건 없음)
  • 사용처 :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기차(코레일), 자차 유류비(전기차 포함)
  • 신청방법 : 각 지자체 온오프라인 센터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5. 부모급여

기존의 영아수당, 양육수당이라고 불리던 지원금이 통합되어 ‘부모급여’가 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어느 지역에 살던 지원 금액은 같습니다. 영아기의 출산과 양육으로 감소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아동을 가정에서 키울 경우 0세의 경우 월 100만원(바우처 54만원, 현금 46만원)이 지급되며, 1세의 경우 월 50만원(바우처 47.5만원, 현금 2.5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지급은 안되며,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 중 선택해야 합니다.

  • 시행처 : 중앙정부
  • 지원금액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지원방법 : 현금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0~1세 아동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 신청기간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6.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아동수당은 아이가 0개월 ~ 95개월 동안 총 96개월동안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아동수당은 출생신고를 한 월부터 만 8세 이전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 없이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라면 놓치지 않고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행처 : 중앙정부
  • 지원금액 : 월 10만원(매달 25일)
  • 지원방법 : 현금
  • 신청대상 : 만 8세(0개월~95개월) 미만 대한민국 국적 아동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 신청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7. 임신바우처

임신바우처의 정식 명칭은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입니다. 임신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바우처 형식의 지원금입니다.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
    • 단,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신청대상 : 임산부
    • 단, 임산부가 고위험임신으로 등록이 어려울시 가족 대리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 오프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및 전담접수처
    • 온라인 : 요양기관정보마당 신청 후 카드사 전화신청
  • 사용처 : 병원, 약국, 한의원, 치과 등
  • 사용기간 : 카드수령일 ~ 출생후 2년

8. 육아휴직급여

1) 기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1~12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단, 매월 지급금의 100%를 주는 것은 아니며, 사후지급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매월 75%를 받고,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시행처 : 중앙정부
  • 지원금액 :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신청대상 : 육아휴직시 고용보험 기간 180일 이상인 자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2)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조항입니다. 만약 아빠와 엄마가 6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아이가 18개월 이내에 엄마와 아빠가 동시 또는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엄마, 아빠가 각각 첫 6개월치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매월 상향됩니다.

  • 1개월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5개월 : 400만원
  • 6개월 : 450만원

단, 위의 육아휴직 급여와 마찬가지로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매월 지급금의 100%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금액의 75%를 받고, 사후지급금 개념으로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시행처 : 중앙정부
  • 지원금액 : 통상임금의 100%
    • 단, 월마다 상한액 기준 상이
  • 신청대상 : 생후 18개월 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부모
    • 단, 고용보험 기간 180일 이상 부모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9. 기타 지원 사업

이외에도 임신 및 출산한 임산부라면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책을 지원해주는 ‘북스타트 엄마북 돋움’, 친환경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그리고 영양제 등을 제공하는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 북스타트 엄마북(Book) 돋움 : 임신 3개월 ~출산후 3개월 서울시 거주 임산부에게 엄마, 아빠를 위한 책 1권 및 아이 책 2권 제공(서울맘케어시스템 신청하기)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 총구매 가능금액 48만원(본인부담금 20%), 월 4회(1회당 3~10만원 주문 가능)
  • 임산부 영양플러스 : 미숙아, 다태아(쌍둥이) 야채, 계란, 우유, 엽산 등 제공(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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