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의 3가지 종류인 일반접견, 스마트접견, 화상접견과 각각의 예약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면회 시간과 미결수, 기결수, 노역수별 면회 가능 횟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면회 예약을 확인 및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수감자 면회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수감자를 면회하기 위해서는 미리 접견 면회를 예약한 후 예약시간에 맞춰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1. 교도소 면회 종류
교도소 면회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접견’, ‘스마트접견’, ‘화상접견’입니다.
일반접견은 교도소에 직접 방문해 수감자를 만나 면회를 하는 방법입니다. 교도소 내 면회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이 있다면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접견은 교도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면회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초 1회는 방문해 사전등록이 된 민원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스마트 접견 사전 등록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확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화상접견은 수감자가 수용된 교도소외에 가까운 교도소에 방문해 화상 장치를 이용해 수감자와 면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인 수감자와의 면회를 대전교도소에 방문해 대전교도소의 화상시스템을 통해 면회하는 방법입니다.
2. 교도소 면회 예약 방법
교도소 면회를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홈페이지(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앱(App), 교정민원콜센터(1633)를 통한 예약 방법입니다.
단, ARS의 예약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교도소 민원실에서 최초 1회 등록이 완료된 민원인에 한해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3. 교도소 면회 시간
교도소 면회 시간은 평일 오전 8시30분 ~ 오후 4시 사이에 가능합니다. 교도소마다 면회실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면회 가능 동반 최대 인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에 2명 이내지만, 접견실 크기에 따라 4명까지 접견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약시에는 1명만 예약하고, 민원실에서 신원확인을 거친 후 면회를 진행하거나, 1명이 ‘동반접견번호’를 발급받아 동반하는 민원인에게 공유하면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면회가 되지 않습니다. 단, 토요일에 면회가 허용되는 경우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토요일에 실시되는 ‘아동 접견의날’과 평일 접견이 어려운 수형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4. 교도소 면회 가능 횟수
교도소에서 면회를 할 수 있는 횟수는 수감자의 3가지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도소에서 수감자는 ‘미결수’, ‘기결수’, ‘노역수’ 세가지로 나뉩니다.
미결수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수감자로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판결이 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를 뜻합니다.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감복을 입지 않으며,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자유로운 편입니다.
- 미결수 면회 가능 횟수 : 1일 1회
기결수는 형이 확정된 수감자를 뜻합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교도소의 규율에 따라 생활을 하게됩니다. 미결수와 다르게 수감복을 입고 보다 강한 규율 안에서 생활합니다.
- 기결수(1급) 면회 가능 횟수 : 1일 1회
- 기결수(2급) 면회 가능 횟수 : 월 6회
- 기결수(3급) 면회 가능 횟수 : 월 5회
- 기결수(4급) 면회 가능 횟수 : 월 4회
노역수는 벌금을 납부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동으로 벌금을 대신하는 수감자를 뜻합니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강제 노역을 하게됩니다.
- 노역수 면회 가능 횟수 : 월 5회
5. 면회 취소 및 시간 날짜 변경
교도소 면회를 취소하거나 시간 및 날짜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ARS(1363)를 통해 면회 취소 및 시간, 날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일자의 시간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약 취소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6. 면회 유의사항
면회를 예약하고 접견 당일 취소하거나, 면회 당일날 오지 않는 노쇼(No-Show) 발생시 다음 예약에 제한이 걸립니다. 면회 당일 취소하는 경우 1주일간 면회를 예약할 수 없으며, 취소 없이 면회에 오지 않는 경우 2주간 예약이 제한됩니다.
면회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면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수감자가 면회를 거부하거나, 교도소의 규율 위반으로 면회가 제한되거나, 다른 교정시설이나 법원, 검찰청 조사에 참석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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