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무엇인지 지급 대상과 지원 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바우처 금액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가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신청방법과 특이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란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신용카드 내 포인트인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 급여 중의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 하나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 교육급여 대상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과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50% 기준을 가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2023년 중위소득 50%
2023년의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50%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위는 원단위이며 월간 소득 기준입니다.
구분 | 중위소득 | 중위소득 50% |
1인가구 | 2,077,892 | 1,038,946 |
2인가구 | 3,456,155 | 1,728,078 |
3인가구 | 4,434,816 | 2,217,408 |
4인가구 | 5,400,964 | 2,700,482 |
5인가구 | 6,330,688 | 3,165,344 |
6인가구 | 7,227,981 | 3,613,991 |
– 2024년 중위소득 50%
2024년 중위소득 과 중위소득 50%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위는 원단위이며, 월 소득 기준입니다. 찾으시는 기준연도의 중위소득이 없으시다면 아래 통계청의 ‘올해 중위소득 알아보기’를 클릭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중위소득 | 중위소득 50% |
1인가구 | 2,228,445 | 1,114,223 |
2인가구 | 3,682,609 | 1,841,305 |
3인가구 | 4,714,657 | 2,357,329 |
4인가구 | 5,729,913 | 2,864,957 |
5인가구 | 6,695,735 | 3,347,868 |
6인가구 | 7,618,369 | 3,809,185 |
2) 교육급여 금액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해 2023년 기준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교육급여 이외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 있다면 교과서 대금(연중 1회)과 입학시 입학금(1회) 그리고 분기별로 납부하는 수업료가 지원됩니다.
구분 | 교육급여 금액 |
초등학생 | 41만 5천원 |
중학생 | 58만 9천원 |
고등학생 | 65만 4천원 |
3) 지급방법
교육급여의 지급은 ‘바우처(Voucher)’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바우처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는 이러한 바우처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지급됩니다. 만약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불카드’로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의 신청은 일반적으로 3월 ~ 6월이며, 바우처는 신청일 이후 2일에서 1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사용처를 교육과 관련된 곳으로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명목은 교육급여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이며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라면 사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 상품권 구매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4) 신청방법
교육급여의 신청은 매년 해야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가능합니다. 단,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곳과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먼저 교육급여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교육급여 신청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거주하고있는 읍, 면,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온라인(복지로) 혹은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했다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해야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페이지‘로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으며, 학부모 등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5) 특이사항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바우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불카드로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사용만 가능합니다. 또한 바우처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는 복합결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이 10만원이고 카드에 바우처의 잔액이 8만원이 남았다면, 본인의 카드의 돈 2만원을 합쳐서 구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바우처가 있는 경우 바우처의 금액이 먼저 우선 차감됩니다.
바우처를 사용한 할부결제나 교통카드를 충전하거나 후불교통비를 내는 결제는 교육급여 바우처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배정일로부터 1년 정도로 기한이 정해져있으며(23년 바우처의 경우 24년 8월 31일까지), 해당 기한이 지나면 바우처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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